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금천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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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 삭제 <2023.10.1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0.12.>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제7조(이차보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3.10.12.> ② 삭제 <2023.10.12.>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