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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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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제1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2023.10.12.> [본조신설 2014.10.20.]

제2조 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 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0., 2021.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2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명이내) 3. 기금 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5 회의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6 수당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본조신설 2010.1.1.]

제3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0.]

제4조 기금회계직 공무원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2014.10.20.>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2014.10.20.>

제5조 대여대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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