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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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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 기본계획

제7조(에너지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분야 부서장 등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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