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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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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시책의 적합한 지역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2.>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페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 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언론 등의 역활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활)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제10조(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② 구청장은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시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구민의 특성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적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이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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