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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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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에 관한 시책 수립과 실천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12.> 1.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대안 건의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의 실천 사항과 이행 상황 점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7.12.29., 2019.12.31., 2022.8.15., 2023.10.12.> 1. 당연직 위원 : 문화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 위생과장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구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개정 2012.03.07.> ④ 삭제 <개정 2012.03.07.>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7.>

제5조 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3.07., 2023.10.12.>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23.10.12.> 1. 정책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자문,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 심의·자문,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등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심의, 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2. 실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와 조사ㆍ연구사업,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구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환경감시활동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03.07., 2023.10.12.>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구는 분과위원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ㆍ지원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에서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03.07>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나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업무 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정리ㆍ보관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구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나 공청회ㆍ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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