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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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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송파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가로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22.12.29.>

제4조 균등대우

제4조 (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개정 2022.12.29.>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공무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2.>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개정 2022.12.29.>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29.]

제6조 구성 등

제6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06.8.14, 2015.10.22., 2022.12.29.>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공무관 담당 팀장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제7조 자격기준

제7조 (자격기준) ①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2023.10.1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12.29.>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29.>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29.>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12.29.>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 ②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

제8조 모집공고

제8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제9조 제출서류

제9조 (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①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해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해야야 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1. 투철한 대민 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2.29.> ② <개정 2015.10.22.> <삭제 2022.12.29.>

제11조 고용

제11조 (고용) ①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22., 2022.12.29.> 1. 명함판 사진 2매 2.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채용 후 근무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 고용의 해지

제12조 (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2022.12.29.>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2.12.29.>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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