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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4. 문해교육 참여자 및 문해교육기관ㆍ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은 국적, 성별, 직업 등과 상관없이 태안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차량 임차(賃借), 식비, 입장료 등의 현장학습 필요 경비 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 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 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 요청을 받을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 문해교사 양성 등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제9조(포상 등) 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지속적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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