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태안군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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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3.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 중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12.> 4.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2.>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의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의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본방향 <개정 2023.10.12.> 2.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의 난개발과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 4.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2.>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공청회 개최 시 군수는 발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 기간 및 운영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경험자료 등 <개정 2023.10.12.> 3. 그 밖에 발전사업허가 관련 주민 요청 자료
제7조(민관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0.12.> 1.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인허가의 공정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 <개정 2023.10.12.> 3. 공동접속망 구축, 송전선로 확보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지자체 주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2.> 5. 지역 상생 및 주민 참여 방안 <개정 2023.10.12.> 6. 발전사업 시행자의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7.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시 의견제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0.1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0.12.>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10.12.> 2.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송ㆍ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이 경우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하되, 어업인 단체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 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3.10.12.> 3. 사업자(발전 공기업, 민간기업 등) 4. 관련 전문가(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 제1호 삭제 2023.10.12.][종전 제5호 및 제6호 삭제 2023.10.12.][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3.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2.>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3.10.12.][종전 제2항 삭제 2023.10.12.]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10.1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0.1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23.10.12.> 6.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