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태안군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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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2.>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3. “군민자전거”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외부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4. “군민자전거 대여소”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군민자전거 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영 제4조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개정 2023.10.12.>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 기본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3.10.12.]
제6조(군계획 등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기본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군민자전거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군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하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4시간 이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것 <개정 2023.10.12.> 2. 군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 대여소에 반납할 것 <개정 2023.10.12.> 3. 군민자전거이용자가 군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것 <개정 2023.10.12.> 4. 군수는 군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군민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것 <개정 2023.10.12.> ② 군수는 군민자전거 및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③ 그 밖에 군민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전거보험) 군수는 군민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12.> ②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③ 군수는 시내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④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⑤ 군수는 군민들이 군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 일부에 군민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⑥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제목개정 2023.10.12.]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23.10.12.>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④ 군수는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목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