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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로컬푸드 인증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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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상주시 로컬푸드의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은 농ㆍ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인증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 신청

제3조(인증 신청)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증 교육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산물인 경우)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농산물인 경우) 5. 원재료ㆍ부재료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서류(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제4조 인증심사 및 기준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 ① 시장은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 3. 가공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재료ㆍ부재료)을 사용하고 원재료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상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5조 인증서 교부

제5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인증심사 결과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주 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최초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절차 등에 따른다.

제7조 인증받은 로컬푸드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제7조(인증받은 로컬푸드에 대한 점검 및 관리) ① 시장은 상주시 로컬푸드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주시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인증 취소

제8조(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인증취소 ② 인증이 정지된 자는 인증정지가 결정된 날부터 정지기간이 지난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가 결정된 날부터 3년 이후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인증표시

제9조(인증표시) ①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및 품질 인증의 표시 2. 친환경축산물의 인증표시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 표시 3.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 ④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인증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표시 제거

제10조(인증표시 제거) 제8조에 따라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는 제9조에 따라 부착한 인증표시를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한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 신청자는 인증 신청 하기 전에 상주시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주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일 3일 전까지 상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와 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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