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05-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2.5.13.>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개정 2020.11.6.>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5.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한다. 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업 경영자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군의회 의원 2인 2. 농업관련 공무원 3인 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인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간사

제8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융자 신청

제10조(융자 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등의 추천

제11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①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대상자등의 선정

제12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①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