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칠곡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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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제2조(이장의정수및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