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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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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칠곡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4.> 2. “성인지(性認知) 예산 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0.8.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4.>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8.4.>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또는 계획·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칠곡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제6조 성별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0.8.4.>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8.4.>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0.8.4, 2022.5.13.>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제9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9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4.]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4.>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4.>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칠곡군의회 의원 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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