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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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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는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사전검토)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및 적정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상호교류 시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공익활동 민간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는 등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의회 동의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협약을 준비할 때, 친선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방법)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과 공동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교류협력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존한다.

제8조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친선결연 등의 취소

제9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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