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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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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2.>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개정 2023.10.12.>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7.5.15,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2023.10.12.> [본항 전부개정 2016.11.29.]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11.29., 2023.10.12.>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1.29.,2023.10.12.> 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제4항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2023.10.1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10.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23.10.12.]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29.>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6.11.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6.11.29., 개정 2023.10.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1.29.>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개정 2023.10.12.>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6.11.29.,2023.10.12.>

제9조

제9조 <삭제>,<다른조례이 개정 2022.7.7.>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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