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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9, 2014.8.20,2015.12.24>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12.> 1. <삭제 2009.5.29> 2. <삭제 2014.8.20> 3. <삭제 2023.10.12.>

제3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12.>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7.>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10.12.>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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