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0.16> 3.“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숙의민주주의”란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 및 숙고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적 절차를 말한다.<개정 2023.10.12.>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시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6>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 주요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토론·설명회(이하 “토론회”라 한다) 청구 수용 여부<개정 2014.10.16>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8.8.> 1. <삭제 2019.8.8.> 2. <삭제 2019.8.8.> 3. <삭제 2019.8.8.> 4. <삭제 2019.8.8.> 5. <삭제 2019.8.8.> ③ <삭제 2019.8.8.> ④ <삭제 2019.8.8.> ⑤ <삭제 2019.8.8.> 1. <삭제 2019.8.8.> 2. <삭제 2019.8.8.> 3. <삭제 2019.8.8.> ⑥ <삭제 2019.8.8.> ⑦ <삭제 2014.10.16> ⑧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한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9.8.8.>
제6조의2(시민숙의단) ① 시장은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와 토론을 통한 민관협치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숙의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민숙의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2. 토론·회의 등 주민 숙의과정을 통한 공론화 3.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숙의를 통한 민 관협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숙의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100명 내외로 공개모집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주민 2.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관련 과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민숙의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단장의 직무, 회의, 수당
제6조의3(주민참여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나 의견조사 등을 비롯해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직간접적인 참여를 위해 위원회, 시민숙의단과 별도로 시민정책참여단 등의 주민참여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결정된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4.10.16]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그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0.12.> [본조신설 2014.10.16]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12.>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형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제10조(회의록 등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