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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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71에 둔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4조(업무)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료) 이용자는 군수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정기권 이용 신청) ① 이용자 중 연 또는 월 정기권을 신청하려는자(이하“ 정기권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연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정기권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9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4. 주차 목적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관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