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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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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71에 둔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이용자는 군수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정기권 이용 신청

제6조(정기권 이용 신청) ① 이용자 중 연 또는 월 정기권을 신청하려는자(이하“ 정기권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연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8조 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정기권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제10조(이용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4. 주차 목적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 관리의 위탁 등

제11조(관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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