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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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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0. 12. 29., 2014. 1. 1., 2019. 7. 10.>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 29., 2019. 7. 10.> 1. 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시설, 오수관로, 배수설비 2. 구청장: 제1호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하수관로의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3. 7.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3. 7. 5.> [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 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개정 2017. 2. 8>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개정 2017. 2. 8>) ① 삭제<2017. 2. 8>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점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2. 8>

제7조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제7조(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어겨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0. 12. 29>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한다)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할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복구비, 보상비, 기타부대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공사비용의 개산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준공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1.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말미암아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직접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8., 2021. 8. 1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의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 시 부산광역시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② 제12조에 따라 타행

제11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로 한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경우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는 별표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의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공공하수관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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