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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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조의2(기본원칙) 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시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사회 현안”이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