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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 방지, 연구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발방지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지역 내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통계관리 등

제6조(통계관리 등)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7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 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8조 재발방지사업

제8조(재발방지사업) 시장은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에 입원한 심뇌혈관질환자에게 교육·상담·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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