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동ㆍ서부산, 원도심, 구ㆍ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2022.2.1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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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동ㆍ서부산, 원도심, 구ㆍ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202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5. 31., 2020. 7. 15., 2022.2.16.> 1. "도시균형발전사업"이란 제2호의 도시기반개조사업, 제3호의 지역거점조성사업, 제4호의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기반개조사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개발사업을 말한다. 3. “지역거점조성사업”이란 도시기반개조사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2개 이상 구ㆍ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4. “생활환경개선사업”이란 1개 구ㆍ군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 5. 31., 2022.2.16.> 6.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 31>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동ㆍ서부산, 원도심, 구ㆍ군 내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2022.2.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 2019. 4. 1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2019. 4. 1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방시대 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2019. 4. 10., 2020. 7. 15., 2023. 10. 11.> 1. 구ㆍ군별 불균형 현황과 여건분석 2.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3.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목표 및 기본방향 4. 도시균형발전의 중장기계획 5. 생활권별 추진전략 6. 다음 각 목별 도시균형발전사업의 개발 및 우선순위 선정 가. 도시기반개조사업 나. 지역거점조성사업 다. 생활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도시균형발
제4조의2(공청회의 개최)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4조의3(의회의 의견 청취)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5조(시책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2017. 5. 31, 2018. 7. 11>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개정 2017. 5. 31>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개정 2017. 5. 31>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개정 2017. 5. 31, 2018. 7. 11> 5.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개정 2016. 3. 30, 2017. 5. 31> 6.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사업의 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구청장ㆍ군수는 시장에게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 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20. 7. 15.>
제8조(사업의 지정 심의) 시장이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31>
제9조(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도시균형발전사업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31>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구ㆍ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5. 지역 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개정 2017. 5. 31>
제10조(사업 지정의 공고 등) ①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2011. 6. 8, 2017. 5. 31>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제12조 각 호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과 같은 경우 각 해당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