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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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예술후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와 문화 진작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