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예방·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