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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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종류 및 위치) ①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경기도청 내에 둔다. [전문개정 2023.10.11.]
제3조(원장) ① 부속의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갖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28.] <개정 2023.10.11.>
제4조(구성) 부속의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5조(원장의 직무) 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10.11.>
제6조(사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기도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23.10.11.> 2.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23.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개정 2012.5.11.>
제7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다. [전문개정 2023.10.1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