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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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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귀속분 4. 차입금 5.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국가공모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13.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1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 회수 등

제6조(보조금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업무담당 실장 2.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주무담당 팀장

제8조 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8.10.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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