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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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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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