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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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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회의 임무 <개정 2019.07.16.>

제2조(연합회의 임무 <개정 2019.07.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7.16.>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ㆍ방재ㆍ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제3조 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처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10.11.>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③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1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임원의 해촉

제7조(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사무처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10.11.>]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개정 2023.10.11.> [제7조에서 이동 <2023.10.11.>]

제9조 의결

제9조(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촉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23.10.11.] [제8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0조 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3. 연합회 차원의 방재ㆍ구조 활동사업 등 4. 기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07.16.] [제9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 정산

제11조(정산)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 2.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본조신설 2023.10.11.]

제12조 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 지원에 따른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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