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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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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4.1.10.>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14.1.10.]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4.>

제4조

제4조 삭제 <2021.7.14.>

제5조

제5조 삭제 <2021.7.14.>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4.>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1.7.14.>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4.>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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