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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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공고 및 평가 등) <개정 2011.10.20.>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 3. 등급별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신설 2011.10.20.] 6.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일정·선정절차·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 안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효과가 큰 축제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지원대상 제외)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경기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과 지역축제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1.6.2., 2011.8.8.>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3.12.2.>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4.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5.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3.10.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0.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청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11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