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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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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海水湖)를 말한다. 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화호 인접 시의 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화호 활성화 계획

제4조(시화호 활성화 계획)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화호 활성화 사업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4. 신재생에너지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화호 인접 시,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화호의 날 운영

제6조(시화호의 날 운영)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화호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7조(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화호의 날 지정 2. 제4조에 따른 시화호 활성화 계획의 수립 3. 제5조에 따른 시화호 활성화 사업 및 위임·위탁 4.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 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에서 자문·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3명 2. 시화호 인접 시의 장: 3명 3. 해양업무 담당국장: 1명 4.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 5. 해양·환경업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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