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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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3.“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의2(경기도문해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제7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