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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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및 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적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통보를 받은자는 조례 제11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시설물 관리위임) 관광지의 시설물은 해당 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제4조(사용료 수납) 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납액고지 현금수납의 형식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부터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10.11.>
제5조(종사원의 임면) 군직영의 경우 관광지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물품취급원과 매표원을 두며, 물품취급원과 매표원의 임면은 해당 면장이 행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7조(시설물 인도) 물품취급원이 사용자에게 현품을 인도 할때에는 사용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인을 한후 현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추징) ① 물품취급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추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추징에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용권 용지를 대신 사용하되 추징의 표시를 해야한다.
제9조(추징금 인계) ① 물품취급원이 사용료를 추징하였을 때에는 당일로 매표원에게 영수증 부본을 제시케 하도록 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② 매표원이 추징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취급원에게 제시한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징금 정리부 비치) 매표원이 징수한 추징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징금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류보관증 교부) 물품취급원이 의류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 하고 검인을 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귀중품 보관증표) ① 물품취급원이 귀중품 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하여 검인을 한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증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부에 품명, 수량, 성명,주소등을 자필기록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할 때에는 소정란에 수령인을 받고 보관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