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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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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용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2012. 6. 1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8. 5. 9, 2017. 12. 11〉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 4. 3, 2008. 5. 9, 2017. 12. 11, 2023. 10. 13〉 1. “당직사령”이란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2020. 9. 14〉 3. “재택당직”이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9. 4. 3〉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 5. 9, 2012. 6. 1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숙직근무 종료시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2023. 10. 13〉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1, 개정 2023. 10.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일의 조정은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1, 개정 2023. 10. 13〉 〔전문개정 2012. 6. 14〕 〔제목개정 2017. 12. 11〕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신설 2011. 10. 6, 개정 2020. 9. 14, 2023. 10. 13〉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지 및 근무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구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0. 5. 18, 2017. 12. 11, 2020. 9. 14, 2023. 10. 13〉 1. 시 본청 및 구청 가. 당직사령: (5급 또는 6급 공무원) 1명 나. 삭제〈2020. 9. 14〉 다. 당직원: (7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당직원(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가. 당직원 :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 3. 삭제〈2017. 12. 11〉 ③ 삭제〈2010. 5. 18〉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3. 10. 1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업무 주무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3. 10. 13〉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8조 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으로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당직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 6. 14, 2020. 9. 14〉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 당직업무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업무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4, 2017. 12. 11〉 ③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제1부시장에게,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의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사령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2017. 12. 11, 2023. 10. 13〉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제9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 후반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3〉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2. 1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4. 3〉

제12조 당직 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 차량의 운영) 공용차량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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