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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 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현금 지급시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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