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세계 언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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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세계 언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세계언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센터의 위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3. 다양한 언어 교육 및 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또는 교육관련 법인·단체·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6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확보,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개정 2023. 10. 1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계 또는 교육계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