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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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21.>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2023. 10. 13.>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3. 삭제 <2021.05.21.>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05.21.]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8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2.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개정 2021.05.21.>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10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