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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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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안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3.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3. 10. 13.>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3. 10. 13.>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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