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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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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개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

제3조 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읍ㆍ면ㆍ동장 및 세정과장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한 차례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인증서 등

제5조(인증서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 6.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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