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2. 사업목표 3. 구체적 사업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4.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를 두되, 추진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 직원으로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운영하며, 사업발굴 및 조정, 액션그룹 발굴과 역량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화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획, 발굴,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3. 주민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4.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의 운영) ①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단의 의무) 추진단은 시와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추진단의 사업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해야 하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 조직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