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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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이하 “정상 근무시간”으로 한다)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지역 내 치안 상황 등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으로 시 본청은 당직업무 담당과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업무 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교대 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른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