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9.28., 2023.10.12.>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 과장 및 담당관 다. 물품출납원: 물품계약 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나. 물품운용관: 회계담당과장을 제외한 과장 다. 물품출납원: 주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회계담당자)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담당자 4. 춘천시의회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수행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수행한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서(물품무상양여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0.12.>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