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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제2조(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①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지정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식은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사항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가공시설 사용

제3조(가공시설 사용)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사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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