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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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ㆍ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가스안전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경보기ㆍ차단기 설치 4.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5. 보일러 시설 점검ㆍ정비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주택 유형,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금액 등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준용)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