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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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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3. 10. 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 10. 13.>

제4조 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1,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1, 2018.10.1., 2021.12.31.> 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1.12.31.>

제5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 ②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13.>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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