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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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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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