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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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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상수도급수사용료,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그 밖의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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