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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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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순창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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