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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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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시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제6조 추진상황 점검 등

제6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 확정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행정계획의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발전지표”라고 한다)를 개발ㆍ보완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성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다른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자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재적위원 2 분의 1을 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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