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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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정책관ㆍ과·소, 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19. 3. 25, 2022. 8.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1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부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3. 1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5. 28>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 5. 2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1. 각 실ㆍ정책관ㆍ과ㆍ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 소관 물품 : 실·정책관·과·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장 <개정 2010.11.22., 2019.3.25., 2022.8.12.> 2. 고창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 1. 14, 2009.5.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제10조(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90. 5. 18, 2009.5.12, 2010. 3. 19> ②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겨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 8. 1>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2. 8. 1, 2009. 5. 1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9. 2. 14, 2007. 5. 28,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 5. 18, 2009. 5. 12>